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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