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선언…정부 “법적 대응 불사”

김영식 / 2023-08-28 15:00:27
“서이초 교사 추모 위한 연가도 불허”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선 이른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발한 교사들의 단체행동 예고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 ‘집회 취소’ 움직임도

교육부는 28일 일부 교사들이 추진 중인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교사들이 부당한 사유로 병가·연가를 내 추모제 등에 참여할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으로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법령에 따라 현재 교사가 병가·연가를 낼 수 있는 사유는 병원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이에 교육부는 9월4일 집회 참석 또는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등을 이유로 병가·연가를 내는 것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음달 4일 병가·연가를 낼 경우 무조건 징계한다는 입장인지 질문에 대해 교육부 측은 “어떤 형식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달 4일 여의도 국회 앞 추모 집회를 기획하던 일부 교사들이 이날 집회 취소 움직임을 보이면서 집회로 인한 정부-교사간 충돌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등록된 ‘9.4 공교육 멈춤 서명’에는 이날 10시 기준 전국 1만793개교의 교원 8만2,394명이 동참했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 수 역시 전국 471개교에 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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