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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매년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대형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 “시행령 개정안 목적은 협박”
정부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삼지만, 양대노총은 모법 개정도 없이 하위 시행령만으로 강제하는 데 대해 위헌·위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도입할 때,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그 흔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모법 위임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노조 망신주기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공식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만 우겨넣은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과 그 토대인 ‘노동조합 자주성’이 아무런 법적 근거와 기존 노조법에 대한 검토도 없이 대통령의 노조 공격 발언만으로 개정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자주성을 지키면서도 민주적 운영원칙을 지켜야 하는 규제는 이미 수십 가지 조항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노조 운영 상황과 결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노조는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노조법에 이미 정해진 규제”라면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은 태어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조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000명 이상 대형 노조가 공표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노조 회계를 감사하는 회계감사원 자격에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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