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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운영시간제한 위반 유흥주점. (사진=대구시청) |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대구시는 30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차인 28일~29일 심야시간에 구·군 위생부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운영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한 3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56개소 점검한 결과 3개소를 적발했다.
운영시간제한 위반한 유흥주점 2개소는 위반자(종사자·이용자) 31명 형사고발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식당·카페(일반음식점) 1개소는 과태료 150만 원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9개반 39명으로 구성해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21시~0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지난 23일은 관·경 특별합동단속 실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한 7명 적발했다.
특히, 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감안할 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법영업행위가 만연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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