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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육아휴직 관련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년부터 태어난지 1년6개월(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부 합산 월 최대 450만 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육아휴직급여 대폭 인상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우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집중적 돌봄’이 요구되는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28.9%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매달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첫 달은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최대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더욱 확대해 내년부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은 기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넓어진다.
해당 기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늘어난다.
또한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간 100% 지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부모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200만 원(1개월)→250만 원(2개월)→300만 원(3개월)→350만 원(4개월)→400만 원(5개월)→450만 원(6개월) 등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남성 참여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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