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젠 ‘인권’이다…지자체 최초 ‘인권가이드라인’ 도입

라안일 / 2017-09-05 15:03:06
올해 지방공기업에 적용하고 2018년까지 전 출연기관 확대
▲ 5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 김민기 사장과 대전시 이현주 정무부시장, 대전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왼쪽부터)이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청>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인권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지방공기업에 도입한다.

또 올해까지 산하 공기업에 인권경영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모든 출연기관으로 확대해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방침이다. 

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 및 대전마케팅공사와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 구축 ▲기업 내 인권경영의 실천과 점검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 인권경영의 범위 확산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증진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인권보호 및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워크숍.세미나 개최 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주 정무부시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보를 위해 기업은 인권경영의 도입과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은 물론 인권경영이 곧 경쟁력이므로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 속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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