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피해 눈덩이

조정현 / 2019-02-28 15:07:49
지난해 피해액 4천440억원 최대규모…대출빙자 사기 70% 차지
▲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이 4천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2017년 2,431억 원보다 2,009억원(82.7%↑)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피해액은 12억2,000만원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91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도 크게 늘어 지난해의 경우 6만933개에 달했다. 이는 2017년의 4만5494개와 비교해 1만5439개(33.9%) 증가한 수치다.


사기 유형으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사기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사기 수법 역시 날로 지능화 해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으로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 하는 행위, SNS 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현금전달 재택알바·가상화폐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모집을 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장·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곤란해 추가 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과 우선 상담할 것을 당부한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를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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