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장기요양 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침 개정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공감하며 “다양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이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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