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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 정당화까진 안 돼”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9명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앞선 이 장관 발언을 두고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 탄핵 심판이었으나 기각 결정으로 끝났다. 특히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직무 복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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