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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근 잇단 흉기난동 범죄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흉악범에 대한 ‘영구적’ 사회 격리가 논의된다.
◆ ‘오판의 위험성’ 해소 가능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무기수도 20년이 지나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증폭돼 왔다.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무기형에 대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이 담았다.
결국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로 한정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절대적 종신형은 미국 등 국외 주요국가에서도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간 사형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오판의 위험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게 되면 재심, 감형 등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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