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임실·순창 선거구,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전북서 가장 커

조주연 / 2023-12-01 16:22:07
전북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지역구선거 평균 2억 5500여만 원, 비례대표선거 52억 8000여만 원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예정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에서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남원·임실·순창으로 3억 4300여만 원이다.

 

1일 전북선관위는 내년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5500여 만 원, 비례대표 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 원, 비례대표 선거는 3억 9400여 만 원 증가했다.

 

금액이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익산 을, 1억 9100여만 원이다.

 

그 외 지역은 ▲전주 갑, 인구수 16만 2546명, 1억 9376만 8400원 ▲전주 을, 인구수 19만 5985명, 1억 9405만 5600원 ▲전주 병, 인구수 28만 5389명, 2억 3521만 6000원  군산, 인구수 26만 407명, 2억 7053만 6800원 익산 갑, 인구수 12만 9153명, 2억 660만 2800원 정읍·고창, 인구수 15만 5492명, 2억 9979만 6800원 김제·부안, 인구수 13만 968명, 2억 7682만 9800원 완주·진안·무주·장수, 인구수 16만 6186명 3억 3944만 8800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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