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선거 평균 2억 5500여만 원, 비례대표선거 52억 8000여만 원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예정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에서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남원·임실·순창으로 3억 4300여만 원이다.
1일 전북선관위는 내년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5500여 만 원, 비례대표 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 원, 비례대표 선거는 3억 9400여 만 원 증가했다.
금액이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익산 을, 1억 9100여만 원이다.
그 외 지역은 ▲전주 갑, 인구수 16만 2546명, 1억 9376만 8400원 ▲전주 을, 인구수 19만 5985명, 1억 9405만 5600원 ▲전주 병, 인구수 28만 5389명, 2억 3521만 6000원 ▲군산, 인구수 26만 407명, 2억 7053만 6800원 ▲익산 갑, 인구수 12만 9153명, 2억 660만 2800원 ▲정읍·고창, 인구수 15만 5492명, 2억 9979만 6800원 ▲김제·부안, 인구수 13만 968명, 2억 7682만 9800원 ▲완주·진안·무주·장수, 인구수 16만 6186명 3억 3944만 8800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