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영월군 로고.(사진=영월군)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영월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야생동물 무분별한 포획행위 방지와 농민의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7일 영월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는 올해 10월 기준 88건의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억 여원에 달한다. 이에 영월군은 2022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은 영월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된 농업인이며 최근 5년 이내 농림부 FTA기금 및 군 지원에 의해 동일 지번 상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되는 피해예방시설은 철조망 울타리, 태양광.전기 목책기, 그물망 울타리, 경음기 등이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신청은 오는 2021년 11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내년 농번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 올해 내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초에 조기 착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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