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아동의 정기적인 발달 검사를 통해 언어발달 지연 등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정밀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어발달 지연 의심 아동의 정밀검사 지원근거 마련 ▲언어치료 및 상담 지원근거 마련 ▲아동 발달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성특례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지원체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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