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견인차 번호판 가림행위 처벌 강화해야"

최원만 / 2017-10-10 15:18:22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렉카(wreck car)를 중심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화성 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렉카의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렉카의 번호판 위치 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고의 가림을 비롯해 미부착, 봉인훼손 등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관련 행위는 2013년 1018건, 2014년 1210건, 2015년 1440건, 2016년 2217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에는 8월말까지만 2153건이 적발돼 작년의 위반 건수에 거의 도달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하는 렉카의 무법·난폭운전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렉카의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라고 진단했다.


일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돼 있는데 ▲차량 중심선에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앞뒤에서 볼 때 다른 장치 등에 의해 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차체 뒤쪽 끝으로부터 65cm 이내에 부착할 것 등이다.

그러나 렉카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의 이유로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프트 안쪽으로 깊숙이 번호판을 숨겨(?) 놓아도 위법이 아닌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렉카나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하루 운임이 기본 수십만원 되는 렉카나 화물차 등에게 있어서는 ‘껌값’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단속력의 한계로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불법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경미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렉카의 경우에는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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