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이장학 / 2022-03-15 15:18:03
2020년 3월부터 선정 대리인 제도 실시
▲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포항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포항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로 불복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선정 대리인 신청 자격은 불복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접수 시 선정 대리인 지정신청서와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선정 대리인은 경상북도에서 위촉한 세무사로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힘든 코로나 시국에 영세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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