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시의회 직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조직 적응을 돕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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