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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관련 특별점검 결과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행위 강력 대응”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 원(추가징수 포함 36억2,000만 원 반환명령)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0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 원이 적발돼 지난해부터 강력히 단속해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 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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