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과, '골재 선별 파쇄업 신고' 불허…민원인 직권남용 호소

장관섭 / 2018-06-22 13:52:17

▲ 시흥시청 전경.
[세계로컬신문 장관섭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골재 면허를 소유한 한 민원인이 신고한 '골재 선별 파쇄업'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불허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골재채취업 면허 소유자는 골재 선별을 하고자 하면 물량에 관계 없이 관할 시에 신고를 하게 돼 있으며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시청 건축과와 협의해 관계 등 부서에 협의를 해 골재법 등을 고려해 신고 필증을 내주게 돼 있다.

그런데 민원인이 5월 31일 접수한 골재 선별 파쇄업에 대해 도로과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선별 파쇄업은 안된다고 21일 통보했다. 이에 해당 민원인은 "이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관계 부처인 건축과와 환경과에서는 해당 신고에는 문제가 없으며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 도로과 측에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로과는 관계부처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불허'를 내린 것. 도로과는 '개발제한구역법 12조 시행령 별표 1호에 따라 골재선별기는 안됨' '세륜기 시설이 안됨' 이라는 이유로 불허처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재진이 건축과 측에 확인한 결과 도로과가 주장한 '개발제한구역법 12조 시행령 별표1호'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과 관계자도 "적법하게 허가를 득할 상황"이라며 "관련해 도로과에서 문의가 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인은 시흥시 도로과가 신고 처리 기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접수 3개월 전부터 이 서류, 저 서류를 요청했다"며 "간신히 요구서류를 만들어 5월 31일에 신고했더니 신고 처리 기간인 15일을 훨씬 넘긴 6월 21일에서야 '불허' 처리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계 비용과 직원 20여명의 월급만 고스란히 나갔는데 피해액만 엄청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민원인은 21일 시흥시 감사실과 호민관실에 '불허' 처리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민원 접수를 진행한 상태다.

민원인은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고 형민법 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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