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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건물 등에 무분별하게 표시돼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빨간 스프레이 표시가 금지된다. (사진=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경기도는 재개발지역의 건물에 빨간 스프레이로 철거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할 방침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수원·안양 7개 정비구역의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주완료 건물에 '철거·공가' 등을 적색 스프레이나 스티커·비닐테이프 등으로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지저분하게 했다. 또한, 대문이 훼손되거나 출입구 폐쇄조치가 미흡해 슬럼화 가속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에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공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인가조건 미이행에는 시정명령·처분 취소·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대형 현수막을 활용해 건물외관을 가리는 등 미관을 선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남아있는 삭막하고 위험스런 동네 분위기가 안타까워 개선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정비구역의 미관 개선을 통해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안산·남양주 등 14개 시·군에 40곳이 있으며,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 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