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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복한 기자] 과천시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원룸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말한다.
시는 기초조사를 통해 관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173건을 확인하고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대상 주소지의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과 택배 등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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