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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 우려를 받아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관련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그간 자금세탁 우려를 받아온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이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 시행이 임박했다.
◆ “거래 전 신고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같은 가상화폐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해당된다. 다만 온라인대출중개(P2P) 거래플랫폼 또는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된다.
가상자산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없이 사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개설, 대표자‧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수리 이후부터 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돼온 ‘다크코인’ 취급은 전면 금지된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사업자에 대한 당국 감독이 더욱 엄격해지는 만큼 소규모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 100곳 수준으로 추정된 가운데 신고 인증(ISMS) 획득처는 12곳, 은행 실명계좌 발급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특히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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