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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기간 준비돼온 자치경찰제가 향후 한 달 간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현 정부 들어 오랜 기간 준비돼왔던 자치경찰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윤곽을 드러낸 자치경찰제가 향후 한 달 간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등은 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경찰청 표준조례안 강제규정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 간 갈등이 깊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전라북도를 마지막으로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자치경찰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현재 서울과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시범 운영이 가시화됐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치안행정의 민주·분권성 확보를 목표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생활안전과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시범운영 기간 자치경찰제의 현장 정착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해 문제가 발견되면 합동회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개정안은 1개 시·도에 2개 경찰청이 존재할 경우 각각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난 3월 개정된 자치경찰법의 후속 입법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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