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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성 부평구의원이 '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평구 의회>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이익성 부평구의회 의원(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은 15일 오후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부평구가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하는 이익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감면 규정은 인천시 10개 군·구 중 최초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청 주차지도과장 등 관련부서장,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임원, 지역 경로당 회장 등 다수가 패널로 참석해 조례안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부평구의회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제214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논의된 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