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지역주택조합, 서희건설 100억 배임 혐의로 고발

최영주 / 2019-07-04 15:28:26
“사업약정서 ‘조합원 모집 94% 이상’ 불공정 조항때문” 항의
▲ 동대구밸리지역주택조합원들이 대구 동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고있다. (사진=최영주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대표 건설사로서 국내 10대 건설업체인 서희건설이 대구에서 조합아파트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동대구밸리지역주택조합(이하 동대구지주택)에 따르면 동대구지주택은 지난 2016년 11월 동구 신천동 일원 19,360㎡(5,856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 30층, 4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희건설을 시공 예정사로 사업약정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년8개월이 지난 지금 조합원들은 “현재 분담금 105억원이 소진된 상태로 부채만 15억원 남아있고 이는 동대구지주택과 서희건설이 체결한 사업약정서 상 ‘조합원 모집94% 이상’ 이라는 불공정한 조항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동대구지주택 서정현 조합장은 “건설분야에서 서희건설은 지주택 전문가이고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수준인 상황에서 조합원 모집율 94%이상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나중에 불공정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항의 하니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주장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최영주 기자)

동대구지주택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94%의 조건 완성 약관은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사업자 측의 중대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부당한 면책 조항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대형 건설사의 횡포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히려 조합원들의 돈으로 ‘스타힐즈’를 광고해준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서희건설이 하청업체를 지정해 개당 1만5천 원짜리 현수막을 3만2천 원에 계약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그 돈은 조합원의 피땀어린 돈”이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수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2년8개월간 조합원이 낸 분담금 105억 원은 모두 사라지고 되레 15억 원가량의 빚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사업약정서에 ‘조합이 다른 건설사에 사업 시공 참여 제안만 해도 전체 공사대금의 10%인 68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일방적 조항을 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 내용에는 "임의세대 130명도 불법으로, 법률적 지역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포함이 돼 있다”고 밝혔다. 

동대구지주택은 현수막 관련해 시공 예정자인 서희건설을 배임혐의로 수사의뢰를 요청했으며, 계약 내용에 대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4일 오전 동대구지주택 조합원 30여 명은 대구동부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조합원들은 “부당한 계약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일반 시민이 더 이상 대형 건설사 횡포에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동대구밸리지역 주택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최영주 기자)


서정현 조합장은 “불공정거래 심사 결과를 보고 이를 근거로 서희건설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에 의한 사업약정서 취소 소송도 제기 할 것이라며 고객에 대한 권익 침해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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