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최근에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망 사고로 일부 어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PM사용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추진했다. 주로 어린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킥보드, 전기자동차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용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밖의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여주시청 관계자는 “어린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학부모 단체를 포함한 각계 기관, 단체들과 연합해 정기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다.
녹색어머니회(회장 홍성애) 회장은 “주요 PM사용자인 어린 청소년들과 보행자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16세 이상인 자만 원칙적으로 PM운전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에는 4만원, 지정차로 위반 시에는 3만원,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