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13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채 장기간 가출해 소재불명 된 A양(15, 학생)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A양은 지난 2015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장기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올해 7월부터 약 60여일간 무단가출한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대상자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고 현재 보호처분변경이 신청된 상태이다.
장재영 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이 성인 범죄 못지 않게 흉포화 되고 있어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우쿨렐레 및 기타 연주, 공예 실습, 숲체험 학습 등 선행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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