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의 시작인가?(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성명 전문)

김명진 / 2022-01-11 15:32:54
"혼탁한 목포시장 선거 목포시민이 부끄럽다"

▲ 사진=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세계로컬타임즈 김명진 기자] 지방선거를 160여 일 앞둔 시점에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현 목포시장의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 시장의 배우자가 현금 1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새우 박스를 유권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이에 현 시장의 배우자 지인은 ‘공작’에 당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시민을 경찰에 고소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그동안 목포시민들은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망국적인 부정선거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금권선거의 현장을 목격한 목포시민들의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가 더 적임자인지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금품수수가 오가는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있어 호남 정치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목포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심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에 정의당목포시위원회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혼탁한 목포시장 선거에 경종을 울리는 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목포에서 금권선거, 관권선거 등 그 어떠한 부정선거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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