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책임 은행에”…은행권, 가상화폐 털어내나

김영식 / 2021-07-05 15:37:47
거래소 줄폐업 위기감 고조
▲ 특금법 시행에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에 앞서 은행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사고 관련 면책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강경한 거부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거래소 간 실명계좌 제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은성수 “아예 생각 안 했으면” 일축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 관련업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우려와 관련, 각종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한 면책 기준 제시를 당국에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

금융당국이 이들 거래소 사고에 따른 1차적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면책 요구에 대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에 은행권에선 은행들이 신규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발을 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이런 은행권의 면책 요청과 관련해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며 강경한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해당 요건 중 핵심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로 꼽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거래소가 추후 자금세탁 관련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에도 사고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한은행·농협은행은 코빗·빗썸·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와 법 시행 이전인 9월 24일까지만 조건부 제휴를 연장한 상태다. 또한 제휴 중인 은행들은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언제든 제휴에서 발을 빼겠다는 은행권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 위기가 감지된다.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는 그간 은행의 면책 요구가 수용되면 사고 리스크가 크게 줄어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제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당국이 면책 불가 입장을 고수한 만큼 업계 전반에 존폐 위기가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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