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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장수에 사는 A씨는 과거 파독 간호사로 독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었다. A씨가 작년 6월, 독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서류를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아 독일연금공단에 2024년 4월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지 않으면 독일 연금이 중단되는 상황.
A씨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부담이 있었다.
이에 장수군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연금공단 등 관련 부처 및 타 시·군 사례조사, 사전컨설팅을 통해 주민등록사실조사에 근거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 후 민원부서 최종결재권자 결재 후 생명확인서에 서명하는 자체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 장수군은 이 사례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최근 군민분들께서 먼저 장수군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도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