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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경북 경찰은 보건 당국의 2주간 자가격리 명령 지침을 위반하고 주점을 돌아다닌 A씨를 구속했다.
2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음 날 포항시 소재 한 주점에 방문했다. A씨는 심지어 술값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까지 저질렀다.
A씨에 대해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술에 만취해 경찰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 19’ 발생 후 현재까지 보건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한 15명과 고의로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이후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특히 악의적·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가능토록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자가격리조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유형을 보면 직장 출근 · 지인과의 만남 · 생필품 구입을 위한 마트 방문 등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위반자 중 격리 해제가 임박해 최종 음성판정 기준인 2차 검사 결과를 통지받는 경우 음성임을 확인한 안도감에 격리 해제를 불과 3~4시간 남기고 이탈해 보건 당국에 의해 고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시 수기 작성 출입자 명부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겪었던 것을 감안해 보건당국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KI-Pass, 키-패스)’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장 명의로 집합제한명령이 부과된 헌팅포차·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곳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7월부터 명부를 설치하지 않은 업주와 QR코드 제시를 거부하고, 수기명부 작성 등 대체수단도 거부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박건찬 경북경찰청장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2차·3차·‘N’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과 보건 당국의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향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 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격리조치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집합제한명령이 부과된 고위험시설 관련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중 자가격리 위반자는 음성판정을 받은 후 시일이 지나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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