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최소 1년 지연…사업성 확보 못하면 장기 표류

라안일 / 2017-06-19 15:41:52
대전시, 용적률 상향·조성원가 하향 등 ‘당근’ 제시
토지보상절차 예정대로 진행…우선협상자 페널티 강화, 법적 검토

▲백명흠 대전도시개발공사 기술이사(왼쪽)와 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이 19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잠정 중단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롯데 컨소시엄과의 협약 해지로 잠정 중단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용적률 인상 등 사업성을 높여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롯데컨소시엄이 땅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담 등으로 발을 뺀 만큼 투자자를 ‘유혹’할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대전시와 사업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19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사업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사태로 2019년 예정된 유성복합터미널 완공이 1년 미뤄진 2020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보상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6월안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 절차 이행, 11월30일까지 재선정 절차에 의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는 토지보상을 위해 550억원 가량의 유용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은 공사가 분양해 입주를 앞둔 노은3지구 트리플시티 포레아파트에서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안 갑수친수구역 3블록에 조성할 공공아파트 분양금으로 충당한다.

 
시는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인상,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시 재정투자 전환, 터미널 조성원가 하향 등을 적극 검토한다.


시는 시민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추진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으로 국내외 기업 등 많은 투자자가 사업 재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미끼’를 준비하겠다는 것.


다만 롯데컨소시엄이 금리인상 및 토지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조달의 부담, 엑스포 재창조 사업 관련 신세계쇼핑 등 경쟁업체 등장에 따른 사업성 악화 우려 등으로 발은 뺀 만큼 다른 기업들도 손쉽게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400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냐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페널티 강화를 모색한다. 계약 위반에 따른 이행보증금 몰취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자 합의서에 다른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 검토 중이다.

양승찬 국장은 “현재 우선협상자에 대한 다양한 페널티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는 롯데컨소시엄이 설계도서와 실시계획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 위반에 따른 이행보증금 50억원을 몰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라안일

라안일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