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화

신선호 / 2020-12-16 15:42:57
4만원→8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 부과 방침
▲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동두천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41개소·장애인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5개소·소방시설 279개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또한, 동두천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대 불법 주·정차구역에 주민신고제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대 불법주정차구역은 소화전·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 주변·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민신고제는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시민 누구나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하고, 위반유형을 선택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장애인·노인은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 스스로 주·정차 관련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며,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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