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없는 목포시의회, 피해자 집단 괴롭힘 당장 중단하라"

김명진 / 2021-12-12 15:43:27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성명서 전문
▲ 사진=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세계로컬타임즈 김명진 기자] 12월10일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누구도 성별, 장애, 피부색, 성적지향, 나이 등에 따라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여성들은 수많은 차별과 혐오가 일상인 세상에 살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재단되는 불평등 한 구조에 놓여 있으며, 친밀한 사이에서, 낮선 거리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Me too이후 우리는 변화하였다. 

 

우리도 기본적 인권을 가진 사람임을 알려내고, 수세기 동안 누려온 기득권 남성 권력과 연대에 반대하며 저항하였다.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외침과 싸움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회복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평화롭게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직장 내 성차별 문화를 부수고, 거리에서, 친밀한 사이에서의 평등을 부를 것이다.


변화의 바람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 목포시의회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남성권력과 연대는 생물학적 성별의 귀속이 아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가부장적 질서와 문화에 동조하고 익숙한 자, 모두가 남성권력이고 연대이다. 지금 목포시의회는 성추행·폭력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고려가 없는 남성권력과 연대의 표본이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협하는 2차 가해 집단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25일 목포시의회는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진행 과정에서 성추행과 폭행 가해자를 감표 위원으로 지정하여, 성추행·폭행 피해자와 대면 접촉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피해의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점과 가해자라는 발언만을 문제 삼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행위는 목포시의회가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행동이다.

목포시의회가 스스로 제정한「목포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 7조 4항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목포시의회가 성추행 피해자 보호 의무자라는 뜻이다.

목포시의회는 운영위원장 보궐 선거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접촉 할 수 없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선행 했어야 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는 성추행·폭행 가해자를 감표 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위원장 보궐 선거를 진행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 대면 접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지 않은 행위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피해자가 직접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인 가해자의 성추행 ·폭행은 눈감고 있다.


성추행·폭행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 하였고, 현재 항소심에서는 성추행과 폭행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에 의해 폭행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불려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괴롭히려는 2차 가해 행위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치 공학적 시각으로 해석하여 민주당과 비민주당간의 충돌로 가시화하려는 행위는 본말전도이며, 낮은 성인지 감수성의 민낯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본질은 성추행이다.

오늘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의 마지막 날이다. 1981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여성운동가 3명이 독재에 항거하다 피살된 날이며,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반대하며 추방하고자 하는 날이다. 

 

이런 날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조롱, 혐오, 차별과 폭력을 멈추라며 거리에 서 있다. 거리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든 목포시의회의 행태에 참담한 마음뿐이다.

성추행 보호 의무자인 목포시의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규탄하며 성추행·폭행 가해자의 2차 가해를 의원 간 완력다툼으로 왜곡하는 책동을 중단하고, 목포시의회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촉구한다.

하나. 목포시의회는 성추행 피해자 의무 보호자로써의 임무를 수행하라!
하나. 성추행 · 폭행 피해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당장 중단하라!
하나. 피해자 위협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책동 중단하라!
하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바로 2차 가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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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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