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사 미배치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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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최근 부산 등 체력단련장 사고가 잇따르자 전북 익산시가 운영 현황을 점검해 안전사고 방지에 나섰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체육회와 합동으로 지난 19일까지 2주간 지역 체력단련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을 이어갔다.
익산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변경 등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체력단련장은 무게가 있는 기구를 다루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동전용 면적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체력단련장 스스로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제반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생활체육을 적극 장려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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