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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 중인 D신협 법인차량. (사진=최원만 기자) |
15일 제보자에 따르면 D신협 상임이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점장들과 부장급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이용해 인계동을 비롯한 수원시 곳곳의 골프연습장을 애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상임이사는 업무용으로 제공된 차량을 장기간 출·퇴근용으로 쓰면서 주로 골프연습장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천지점장의 경우는 지난 9일 오후 4시50분 본인의 명의로 인계동 소재 모 골프연습장에 본점 부장 등 6∼7명으로 예약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13일 오후에도 상임이사는 업무차량을 끌고 골프연습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돼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본지는 이에 대해 해당 신협을 방문, 취재한 결과 상임이사는 “골프 및 출·퇴근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점과 근무시간에 직원들과 골프연습장을 찾았던 점 등 제보에 대해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같은 D신협의 행태에 대해 인근에 소재한 전직 신협 관계자는 “상임이사는 고위급 임원으로서 일부 지점장과 부장급 직원들을 대동한 골프연습장 회동은 사안이 심각한 일”이라며 “근무시간 이탈도 잘못인데 간부급들을 대동하고 골프연습장에 간 사실은 큰 잘못으로, 1만8000여 조합원들을 어떻게 볼 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정색하며 말했다.
이어 “이사장과 감사 등은 조합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죄해야 한다”면서 “본점을 비롯한 4개 지점의 특별감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동료직원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는 D신협의 한 직원은 2018년 휴가중 대기발령을 통보 받는가 하면 업무를 공유하거나 워크숍에서 제외 시키는 등의 부당한 처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개인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