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전국 지자체 최초의 공립 품질시험기관’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의 2016년도 시험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10% 증가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품질시험실을 운영한 결과, 시험 수수료로 총 1억 8500만 원의 세외 수입을 거뒀다. 이는 2015년도 세외수입 1억 6800만 원 보다 10%가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시험 수수료 수입이 증가된 주 원인에 대해 도 건설본부는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 강화 △적극적인 품질시험 현장 컨설팅 △품질시험 편람 발간 및 지자체 사업부서·공사현장 배포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의뢰건수 587건 중 노면표시 반사성능 시험 의뢰건수가 전체의 49%인 2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가 지난해 도입한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 시행 등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이 강화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등에 대해 품질시험을 받은 이천시 소재 A건설사 현장 관계자는 “업체의 상항과 여건을 고려, 신뢰도 높은 품질시험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받을 수 있어서 공기를 맞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계삼 도 건설본부장은 “최근 도내 도로공사 발주처의 품질시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만능재료시험기 도입 등 품질시험의 정확·신뢰도를 꾸준히 제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국·공립 품질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해 견실시공 정착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