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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와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 (자료=대구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이달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
지난달 22일, 건립예정지가 확정 발표된 이후, 주변 지역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692,000.5㎡이다.
허가구역으로의 지정은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또한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과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올해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