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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주 광주시의원.(사진=의원실) |
[세계로컬타임즈 김준행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10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농막 설치에 대한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제한하고,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부동과 적당주의에 물든 전형적인 무능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사를 짓기 위해 설치하는 농막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법적기준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와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의 어려움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자치구별 농막 설치허가는 동구와 광산구는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는 신고자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내역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화장실 설치만 불허하고 있으며, 서구, 남구, 북구는 일체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주말농장을 위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내세우고 있어 농막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시가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지침마련과 함께 제도권 내로 양성화해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지자체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관리 허점을 이용하는 불법시설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하는 것이다
광주시 농막 현황은 20㎡이하의 컨테이너나 조립식 판넬 등으로 설치돼 있으며 동구 89개소, 서구 41개소, 남구 49개소, 북구 37개소, 광산구 169개소로 총 385개소가 설치돼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농지편람 개정으로 타 시도에서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화장실 설치까지도 허가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데 앞장 서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