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특례조항 개설로 지역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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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의한 14개 지방자치단체 (사진=영월군)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강원 영월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영월군에 따르면 영월군과 충북 영동군, 옥천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뭉쳤다.
공동건의문에는 지방자치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 및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라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14개 자치단체들은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또한, 공직선거법제 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 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여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