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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최근 5년 동안 교원 성비위 사건이 7건 발생한 가운데, 학교의 늑장 대응이 피해자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서울대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서울대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수 등 교원 性비위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 늑장 대응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안에 따라 최종 징계까지 기간은 천차만별로, 평균 8개월 이상에 최장 1년 넘게 걸린 사례도 나왔다.
◆ 음대 교수 의혹…반년 넘게 심의 중
5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교원 성비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20년 기간 서울대는 교원 성비위 사건 처리에 평균 약 8개월을 소비했다.
해당 기간 서울대 교원이 성폭력‧성희롱‧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적발된 사건은 총 7건에 달한 가운데, 이 중 3건은 징계 완료, 나머지 4건은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3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48.6일로 집계됐으며, 특히 1년을 훌쩍 넘긴 414일이나 걸린 사건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대는 지난 2018년 7월 12일 신고된 학생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무려 5번의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 29일이 돼서야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징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마찬가지로, 2018년‧2019년 각각 신고된 3건의 사건은 1년여가 경과됐음에도 아직도 징계위원회 심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에선 자체 징계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 대학 음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 사건의 경우 2019년 10월 피해자 신고 접수가 이뤄진 뒤 올해 4월 7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징계위원회 심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관련 비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의결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해 최대 60일 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학내에서 매년 교원 성비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학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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