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편성 목적 같으면··· 왔다 갔다 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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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익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익산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한 업체(A 업체)에게 “입찰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전북본부 익산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조(이하 노조)는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A 업체에게 입찰금액보다 6억 7200만원 더 많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와 A업체는 지난 2019년 톤당 18만 7640원의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노조는 “익산시가 A업체에게 입찰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입찰금액보다 6억 7200만원을 더 지급했다”며 “입찰금액은 무용지물이 됐고 입찰의미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수집운반 위탁금이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의한 증액없이 부족한 예산을 음식물수거 위탁금·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위탁금·퇴직금 예산에서 끌어다 지급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김인수 조직실장은 “이 과정에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렸다”고 전했다.
입찰공고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은 사후정산대상이라 명시했슴에도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익산시청 심지영 청소자원과장은 “단가 계약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27% 더 늘었고 그 양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금 등 편성 목적이 같으면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 왔다 갔다 쓸수 있다”고 말했다.
그와 관련해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닐지라도 예산권한이 의회에 있는 상황에서 의회와 소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의원님들께 설명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의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고 전했다.
입찰공고 당시 “사회보험 사후 정산 대상”이란 명시에도 사후정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할때는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고 답했다.
익산시는 입찰공고문 상 ‘사후 정산 대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해명은 뒤따르지 않았다.
여러 의혹들을 주장하며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노조, 하지만 “직영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익산시.
당분간 익산시 청소업체 등과 관련한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