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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복한 기자] 안양시는 시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관 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22일 공포했다.
위원회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심의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민간협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안양시장과 민간인 등 2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10% 이상 청년위원을 두도록 했다.
시는 다음 달 공개 모집 방식으로 위원들을 선정한 뒤 오는 7월 위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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