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문희 환경부 환경사무관이지난 19일 11시 파주시 교하동 사무소에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등록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추현욱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추현욱 기자] 환경부와 파주시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등록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오전 파주시 교하동 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김문희 환경부 환경사무관은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한강하구 일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견해차이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올 4월 4개 지자체의 의견수렴 결과 경기도 고양시의 장항습지를 우선 추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람사르협약은 습지와 습지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이며,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이는 1971년 2월 2일에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됐기에 람사르협약이라 부르며, 일명 습지협약이라고도 한다.
이 협약은 1975년 12월 21일에 발효됐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에 가입했으며, 습지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모니터링, 야상조수 치료센터 운영,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운영, 방문자센터 건립, 생태공원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 호주, 중국 등과 '철새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철새이동경로 공동조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김문희 환경사무관은 "우리나라는 01월 현재 2018년에 신규등록된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해 람사르습지로 23소,199.312㎢가 등록돼 있다"며 "또한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된 곳은 전세계 7개국 18개도시이며, 우리나라는 창녕군(우포늪), 인제군(용늪), 제주시(동백동산), 순천시(순천만)"이라고 설명했다.
람사르습지 목록에 처음 등록된 한국의 습지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대암산에 위치한 용늪으로, 이 습지는 1997년 3월 28일에 등록됐다.
김문희 환경부 환경사무관은 "우수사례로 제주시 동백동산 람사르습지등록 이후 효과가 2014년~2017년 사이에 탐방객 11% , 문화체험객 6% 각각 증가 했고, 2015년~2017년 일자리 창출 통계상 4%가 증가 했으며. 2017년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창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현황도. (자료 =파주시 제공) |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DMZ생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본인은 파주시 전직 교사인데, 람사르습지를 지정하려고 하는 장소가 보안 철책 안 쪽으로 철책 바깥쪽은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고 말하자 참석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해졌다.
참고로 습지보전법에 의하면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습지의 수위·수량을 증감할 행위, 동·식물의 포획·채취, 모래·자갈의 채취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이 장기간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습지주변관리지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이나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 면허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김문희 환경부소속 환경사무관,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 윤덕규 파주시 교하동장, 황규영 신교하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파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파주환경운동연합, DMZ생태연구소 관계자 등 60 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