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해 대전도시공사 박남일 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공사에 요구했다. ‘퇴진론’이 제기됐던 박남일 사장은 한 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사가 롯데컨소시엄과 6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재무적 투자자인 KB증권을 단 한 번도 참석시키지 않는 등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음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공사와 롯데컨소시엄이 체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의 해지와 관련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공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컨소시엄의 재무적 투자자인 현대증권이 KB투자증권을 흡수·합병해 올해 1월 2일부터 KB증권으로 공식 운영하고 있고 3월 17일 KB증권이 롯데컨소시엄에서 탈퇴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 6차례의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KB증권을 단 한 번도 참석시키지 않는 등 컨소시엄 구성원 동향파악 등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 사태에 이르는 동안 공사 임원진은 컨소시엄측과 단 한차례 회의를 하고 올해 3월 17일 KB증권이 컨소시엄을 탈퇴했다는 공문을 5월 8일 접수하고도 대전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롯데컨소시엄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사는 토지조성원가를 상향 조정해 사업성 불량을 타당으로 변경한 점도 적발됐다.
공사는 당초 2008년과 2009년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 검토하면서 사업성 불량으로 시의 위탁·대행사업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과 4개월 후인 2010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여객터미널 용지는 관련 법령에 토지조성원가로 분양토록 돼 있으나 이를 토지조성원가의 107%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하고 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
공사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지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약 1년 8개월의 추진일정이 지연돼 사업협약에 대한 변경 협약 등의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가 언론사 취재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공사는 롯데컨소시엄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올해 4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언론기관의 취재에 응하면서 ‘올 하반기 착공, 2019년 12월말 완공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사업협약 해지 전·후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틀 후인 17일 사업협약 해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시는 이 같은 처사로 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줌은 물론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의 행정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공사 사장을 ‘경고’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사회에서 적정한 후속절차를 밟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