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홍인기 조사위원 / 2018-05-24 16:08:55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 동원
영치 방해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 차량 공매처분

▲ 강원도 로고.

[세계로컬신문 홍인기 조사위원]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되면 예외없이 영치한다고 강원도가 24일 밝혔다. 


도는 2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늘어가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제히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76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49억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내 세무공무원 220명이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고 도는 밝혔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적극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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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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