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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다음달부터 개편된다.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다음달부터 그간 형편에 비해 과도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담이 주어졌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았던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그간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그간 성별 및 연령, 소득, 자동차 등 '평가소득'을 매겨 건보료를 부과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들은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의 허점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 시행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77%(589만세대)의 보험료가 21%(월 2만2000원) 낮아질 전망이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공제제도 도입으로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소형차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차량 보험료 부과 면제와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보험료 변동은 없다. 단 월급 외 보수가 많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15만 세대는 월 평균 13만6000원이 더 부과된다.
소득이 충분하고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이들도 다음달부터 건보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연소득 1억2000만원 초과, 과표 9억원 이상 재산(시가 약 20억원) 보유였다.
하지만 앞으로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재산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 및 연소득 10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건보료는 다음달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사전 안내가 진행되며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한다. 단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가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다음달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긴 논의 끝에 국회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또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개편이 예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