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상태 점검 장면. 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고자동차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소비자원)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소비자들이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성능·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점검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비교·검증한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 확인 결과, 조사대상 중고자동차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외판부위(프론트펜더·도어 등)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한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됐다.
중고자동차 판매자는 흠집 등 손상 부분을 판금·도색작업으로 복원해 상품성을 높이는 데 반해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금·도색 위치, 횟수에 따라 차량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는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리콜’ 중고자동차는 총 7대로, 이중 1대는 점검기록부 상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운전자·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리콜정보를 고지해 점검·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부품 제작사 포함)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서 제외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제작자 등은 제작결함 사실을 소유자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