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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 미래도시국 김영후 국장이 '에너지절약 및 시민안전을 위한 에스코사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에너지과소비 나트륨, 메탈 가로등으로 인해 낭비되던 전기요금을 시 전역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함으로서 추가예산 투입 없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및 특정 당원협의회에서 해당 사업에서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며 문제를 삼았다.
이에 오산시는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했으며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론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오산시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은 특정 당원협의회 등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조목별로 설명했다.
김영후 국장은 "특히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 돼 있는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뀌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4일 계약 체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을 통해 "시의회 의결 없이 편법으로 추진했다"는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법률 및 지침(매뉴얼) 등을 생략한 일방적 해석과 모순된 주장은 오산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