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관내 우수기업에 지원해 오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각종 홍보에 관한 규정 등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우수기업들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자긍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타 기업에는 성장 욕구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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