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단속 뒷짐에 대형화재 위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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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1일 연천군 관계공무원이 화력발전소에 반입 된 의혹으로제기된 특정폐기물을 시료채취하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화력발전소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폐기해야 하는 석탄분진을 일부 폐기물수거업체들이 경기도 등 일부 석탄광업소에 불법 유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분진은 폭발을 일으키는 매우 유독한 기체인 황화수소가 함유된 황화합물 슬러시다.
그런데 일부 폐기물지정업자들이 석유류인 증유 등 액상연료를 섞고 발화를 일으키는 톤백(마대자루)에 담아 유출하고 있는데다 일부 광업소에서는 이를 지상에 보관하고 있어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노천 탄광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 34, 35번지에 소재한 A 광업소에 지난 5월과 9월 화력발전에서 유출된 석탄분진 수십 톤에서 자연발화가 일어나 2개월간 불길조차 잡지 못하는 대형화재가 일어나는 등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이 일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연천군 양원리 일대는 수목이 무성해 대형화재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국은 자연발화의 주요 원인인 석탄분진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비상대책조차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본지가 지난달 21일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오염총량팀 Y주무관 등 직원들과 A광업소가 생산하는 무연탄 전량 판매계약자와 동행해 산 63번지 등에 마대자루에 반입된 석탄분진을 채취했다. 이를 연천군이환경보건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연천군청 화경보호과 담당 주무관은“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시험분석 의뢰 중으로 15일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면서 “시료 채취한 다음날 광업주 소유자, 모 에너지 사업주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탄을 갈은 미분탄이라며 강력히 항의를 하고 갔다”고 밝혔다.
이어 “원료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시료채취현장에서 파악한 수입미분탄업체 S업체와 L기업에 확인결과 S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L기업은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운반업체(화물차) 해당 업체 측에 연락을 몇차례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폐기물 운반업체인지, 불법업체인지에 대한 파악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현장 상황에 대해 공무원들이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3일 A 광업소 대표가 본지 등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탄광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올 3월 경 군청 환경과에서 전화가 와서 민원이 제기됐다며 한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두 번은 봐주지 못한다고 하여 상황을 파악해보니 무연탄 판매업자와 동업자인 전 광업주 K씨가 몰래 들어와 세륜시설과 살수차 등을 갖추지 않고 무연탄 연료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면서 “그리고 도청 사법경찰에서 단속으로 50만원 벌금을 물었다”고 밝힌 것.
실태 파악이 안된다는 군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이곳 현장의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발언인 셈.
특히 A 광업소 대표는 “이곳 석탄은 1000칼로리 이하의 저급탄으로 열량이 높은 미분탄을 섞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모 업자에게 전화가 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4000칼로리 분진탄이 있는데 사용을 해보라'는 제의가 들어와 샘플로 25톤 화물차량 2대 분량의 분진을 받았다”면서 “회사에 샘플을 납품 해보고 상대방에서 승인하면 대기가동개시신고를 하고 우리 석탄과 섞어 가동하려 했는데 바로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석탄분진 폭발 이유가 마대자루에 물이나 습기가 들어오면 증기가 나오면서 터진다는 사실을 산업통상부 산하 자원산업연구원 전문분야 교수에게 들었는데 정말 몰랐었다”면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많이 나오는 위험물질”이라고도 밝혔다.



